UPDATED. 2024-04-23 15:17 (화)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생활 불가능하다...최소 노후 생활비의 1/4수준
상태바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생활 불가능하다...최소 노후 생활비의 1/4수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0.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 혜택 축소와 가계별 여웃돈 부족으로 가입 줄어...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율 보자되어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노후 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난해 받은 연금 총액은 1조 35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 정도다.

▲ (자료: 금감원)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인 노인 기준 99만원이다. 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의 28%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 한 것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2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은 31.1%, 연간 1200만원 이상(월평균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계약은 3.2%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685만 5000건 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08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지만 2013년 13.9%, 2014년 12.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적립금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연급저축 적립금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이 축소된 데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만한 가계별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투자 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