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만 18세~만 34세, 무작위 추첨
[소비라이프/장은빈 소비지기자] 지난 4월11일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한국시간 기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10일 자정까지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 인원은 연 800명이며 추첨 방식은 무작위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집인원이 각각 400명으로 상반기에는 200명의 대기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우선 추첨된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이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원 발생 시 200명의 대기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한편 한국과 아일랜드는 지난 2023년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을 통해 기존 만 18세부터 30세이던 나이 제한을 만18세부터 34세로 올리면서 기존 600명의 쿼터도 8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접수 상한 역시 만 34세인데 접수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8일 기준으로 만 35세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4세)들에게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적응능력을 경험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1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20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19개국의 워킹홀리데이 모집과 취업제한기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MS)가 시행중인데 비자로 최대 2년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취업제한기간 (외교부)
국가 및 지역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어학연수 |
취업제한기간 |
네덜란드 |
수시접수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이민성 공지 참조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수시접수 |
6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웨덴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연2회 (상/하반기)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인포센터 홈페이지 공지 참조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수시접수 |
3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탈리아 |
수시접수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6개월 |
일본 |
연4회(1,4,7,10월)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수시접수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캐나다 이민성 공지 참조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수시접수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수시접수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수시접수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홍콩 |
수시접수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6개월) |
호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6개월) |
벨기에 |
발효 예정 |
200명 |
6개월 |
6개월 |
이스라엘 |
수시접수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칠레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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