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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분들 모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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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분들 모두 주목
  • 우희남
  • 승인 2023.07.04 09:59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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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 2023.7.1부터 산재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것이다.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즉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가되며 산재보험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산재적용 범위등 확대에도 노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예로 들수 있다.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된 이후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고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특례에 해당되어 산재 적용직종을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올해 7월1일 부터는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특정품목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도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무제공자와 가족들의 생계유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도와주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있으니 추가문의 사항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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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L 2023-07-09 14:30:2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JUK 2023-07-09 10:43:31
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당!!

청결미 2023-07-07 21:47:07
노무제공자 산재적용확대!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아는것이 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리집사 2023-07-07 19:33:22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랑이엄마 2023-07-07 19:29:09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