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의 앞뒤가 다른 마케팅
[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새벽배송을 필두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의 경우 실제로 공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본 소비자기자 역시 최근 마케팅 내용과는 다른 실제 경험을 하여, 다른 소비자들이 참고하도록 그 내용을 기사화하여 고발한다.
지난 4월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마켓컬리는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매출순위 TOP 20 아파트라는 이유로 입주민 전원이 마켓컬리의 제품을 이용하기만 하면 감사의 뜻으로 식품세트(김, 간편식밥, 계란10구)를 제공한다는 홍보 마케팅을 진행했다.
해당 마케팅은 5월 21일까지이고 이벤트 종료나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해당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마켓컬리에서 제품 구입시 이벤트 상품을 배송한다고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런 마케팅은 소비자기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고, 마침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구입해 결제한 제품을 배송 받았지만 마케팅에 기재된 식품 세트는 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기자가 '샛별배송'상품으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식품세트는 배송이 안된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마케팅으로 받은 문자 내용에는 '샛별배송'이 필수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마켓컬리에서 구입한 이력이 있는 '해당아파트 입주민'이라는 항목 이외 별도의 주의사항도 기재된 것이 없었다.
소비자기자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청하였다.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마켓컬리에 보냈다.
현재까지 마켓컬리는 해당 이벤트 식품세트를 배송하지 않은 상태이며, 어린이날 연휴에 간헐적인 유선연락을 취한 뒤, 적립금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상태다. 이에 따라 본 소비자기자는 마켓컬리의 응대 내역을 확인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사화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마케팅 문구와 실제 조치가 다른 이유'는 상품결제 유인은 하되, 소비자의 계약사항 확인 태만으로 넘어가려는 태도지만 이번 마켓컬리의 이벤트 마케팅은 계약사항도 명시하지 않은 어설픈 마케팅이 아닐수 없다. 이처럼 이커머스 업체의 앞뒤가 다른 마케팅에 현혹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원해 참여했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주의가 요구된다.
마켓컬리는 이번 이벤트에서 Top20에 선정된 아파트 거주민이면서 '컬리에서 무엇이든 주문한' 구입자에게 '장보기 필수템 3종' 상품을 배송해야 한다. 또한 새벽배송 가입 의무조건을 이유로 적립금 제공으로 대체하려던 대처를 사과하면서, 앞뒤가 다른 마케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