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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세미나에서 소비자를 속인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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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세미나에서 소비자를 속인 손해보험협회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8.0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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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유체동산 불법유통,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없었고 상법개정도 없었다.
- 국회세미나에서 언론기자와 시민단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 기망한 것

[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 보험유체동산 불법유통(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근절과 대책을 논하는 국회세미나(금융소비자연맹과 전재수 국회의원 공동주최)에서 보험업계 대표로 나온 손보협회 임원이 보험업계의 불법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험유체동산 불법유통(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근절과 대책을 논하는 국회세미나에서 보험업계 대표로 나온 손보협회 임원이 보험업계의 불법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험유체동산 불법유통(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근절과 대책을 논하는 국회세미나에서 보험업계 대표로 나온 손보협회 임원이 보험업계의 불법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임원은  손보업계가 이미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제도개선 하였으니 더 이상 대책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권해석 전담기관인 법제처가 손보업계의 사고자동차의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내려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손보업계가 유체동산 판매시, 상업등기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품질보증 의무를 면제를 해주도록 상법이 개정된 사실도 전무하다.

손보업계의 손해율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국회세미나에서, 언론기자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참석자들이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유체동산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면, 지출한 보험금의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거짓말로 기망하며 반대하는 이유와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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