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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등 보험급여재료 여전히 안내하지 않는 치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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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등 보험급여재료 여전히 안내하지 않는 치과들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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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합금 섞어 만든 '아말감', 치아당 1~2만원으로 저렴해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저렴한 충치치료재료인 ‘아말감’이 여전히 치과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자는 지난해 충치 치료로 인해 A치과에 갔다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해당 치과가 썩은 치아 당 치료비로 20~3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치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B치과를 방문했다. B치과에서는 보험 비급여재료인 7만 원 상당의 레진을 먼저 권하였고, 기자가 “보험급여재료로 해주세요”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제야 1~2만 원 상당의 ‘아말감’을 안내했다.

아말감이란 수은과 은, 구리 등을 섞은 합금재료로 만들어진 1~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 재료로, 비교적 저렴하게 충치 치료가 가능한 재료이다. 그러나 치과 상당수는 보험급여 재료인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할 때에만 아말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치과들은 아말감을 안내하지 않을까. 답은 인체적 유해성과 경제적 이득에 있다.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 측에서는 아말감에 함유된 수은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거론한다. 한때 2000년대 중반에 이가 닳으면 수은가루가 떨어져 수은이 몸에 축적되어 수은중독위험이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아말감 국내 사용현황 및 안정성 분석 결과, 치과용 아말감이 인체에 직접적인 해로움을 끼친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아말감 자체는 안전하다는 공문을 보낸다”고 말하며 아말감을 쓸지 말지는 치과 측이 아니라 환자 측의 권리라고 말하였다.

아말감이 1~2만원대의 보험급여재료인 반면 보험 비급여재료 중 가장 저렴한 것은 레진으로, 대략 치아당 7만 원 정도이다. 치아를 본떠 만드는 금은 20~3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크라운 비용’은 치아당 5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한다. 세라믹 역시 금과 비슷한 가격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아말감을 갖추지 않는 치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말감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는다. 치과 측에서 제안하는 치료법에 따른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것보다 5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말지는 치과 사업체의 권한이자, 의사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말감의 선택권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이미 몇 차례 문제제기가 된 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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