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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되나?...보험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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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되나?...보험금 지급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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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 "가동연한 60세 판결 당시 제반 사정 현저히 변해"...금소연 박나영 박사, "보험사 피해 크지 않을 것"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장 정년연장 65세 상향 논의는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야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사진: 대법원은 21일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논하는데 반해,  정년 연장은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노동가동연한이 연장되면서 보험료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박나영 박사는 "노동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어도 보험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나영 박사는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미래의 발생 임금에 대한 할인률을  5%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금에 대한 과도한 할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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