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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일회용 컵 규제 속 종이컵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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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일회용 컵 규제 속 종이컵 ‘골머리’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1.17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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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코팅 벗겨내야…일반쓰레기와 배출되면 재활용 어려워져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자 플라스틱 컵의 사용은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도 대부분 폐기 처분된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은 유유팩·종이컵의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막상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종이컵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다. 
 
깨끗하게, 종이컵끼리 배출해야
자동판매기를 통해 흔히 쓰는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된다. 단 내용물을 비운 뒤 일반 종이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배출 되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즉, 우리가 한 잔의 커피나 물을 마시고 크기 별로 포개어 뒀다가 분리 배출한 종이컵들은 다른 제품이 되어 누군가에게 쓰이겠지만, 커피 매장이 아닌 거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종이컵들,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일반 종이류와 같이 내놓는 종이컵들은 재활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활용 공정 까다로워
커피용 종이컵의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것은 컵 안쪽에 덧씌운 폴리에틸렌(PE) 때문이다. 유리 재질의 심각한 파손을 보완하고자 만들게 됐다는 이 획기적인 발명품은 내용물의 상태 유지를 위해 코팅 처리된다. 이는 곧 바꿔 말하면 ‘일회용’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코팅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아무 때나 쓰기 때문에 일반 제지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커피 매장에서 들고 나온 종이컵이 각 거리마다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담기는 순간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며, 사용한 종이컵은 ‘반드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버리는 것이다. 우선 담배꽁초,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을 없앤 후 종이컵만 따로 모아 배출하고, 불가피하다면 종이팩과 함께 배출한다. 이는 펄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종이컵과 종이팩은 풀어지는 시간이 같은 반면 일반 종이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 버리려는 노력 필요
기존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종이컵을 별도 수거해 재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보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자원재활용법)’ 강화 이후 매장에서는 주로 머그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장 내 종이컵 수거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간 종이컵은 버려지는 곳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일뿐 실제로 재활용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코팅된 종이를 일반 종이와 같이 처리하기는 매우 까다로워 매립이나 소각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원칙대로 해리 작업(컵 안쪽의 폴리에틸렌을 벗겨내는 일)만 잘 거치면 종이컵은 훌륭한 펄프로 재탄생할 수 있다. 해리 작업을 마친 펄프는 다른 천연펄프와 섞여 큰 두루마리 원단이 됐다가 공중화장실의 두루마리 화장지나 식당의 올록볼록한 냅킨이 되기도 한다. 
 
재활용업체들에 따르면 종이컵끼리만 잘 모여 있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결국 버려지는 종이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상태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종이컵은 종이컵끼리 모아서 버리고, 거리에서의 배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 곳에 모아져 있다면 적어도 세척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제도 확립해야 
지난 2002년 10월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 5개, 커피전문점 19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에 대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작했는데 이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으로 다시 가져가면 50~100원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별도의 발걸음을 해야 하거나, 형식에 맞추기 위해 처음부터 추가 책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2008년 3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환경부는 다시 2009년 9월 휴게음식점 13개 업체와 한 번 더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스타벅스는 개인 컵 또는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3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맥도날드의 경우 3회마다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개인 컵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사람에게 편리한 일회용품이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요즘, 다양한 노력이 다시 시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이어지고 실행될 제도의 ‘지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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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비 2019-01-22 08:46:32
인간편리환경 친화적에서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잘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