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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계약자 상대로 '꼼수' 안내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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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계약자 상대로 '꼼수' 안내장 발송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0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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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 목적...이율배반적 행위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사장 현승철)과 한화생명(사장 여승주)이 소비자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혔다. 

▲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택하고 있는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 삼성생명을 따라 금감원의 지급지시에도 불복하고 즉시연금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그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사회’를 핑계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

금소연은 "결국, 생보사들의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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